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복, 침구 및 작업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명의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투찰가격 또는 투찰률을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함)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피고 대리를 맡은 더킴로펌은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마지막까지 강경하게 주장해왔던 “합의 가담자가 낙찰받지 아니한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 대리인(더킴로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던 사건이었으나,
더킴로펌의 공정거래그룹에서 면밀하게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