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주류판매업체입니다. 국내외 주류회사들로부터 각종 주류와 음료를 공급받아 소매업체, 식당 등에 납품합니다.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수년 전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사업인수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였고, 납품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주세법위반으로 3개월 간의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적모임제한, 영업제한의 영향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우선 매입처인 주류회사들과 접촉하여 회생절차 기간 동안 매입에 대한 결제가 원활히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주류회사에서도 조속히 개시결정을 받아 거래를 재개하거나 인가결정을 받아 신용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