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모친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뉴질랜드 소재 건물을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뉴질랜드 달러 2백만불(한화 약 16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과 과천시 주암동 소재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정서에 모친은 서명을 하였으나 부친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부친은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의 모친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그 재산을 모친이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된 의뢰인은 모친에게 약정서에 따른 재산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제 사건, 상속 사건 등에 경험과 실적이 많은 더킴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더킴은 약정서에 부친의 서명은 없지만 모친의 서명이 있고, 모친이 부친을 상속하여 부친의 채무도 모두 상속하였으므로 모친에게 약정서에 기한 채무 이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 약정서에 기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친이 부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여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모친인 상대방 모두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즉 대한민국 법원에서 본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인지, 뉴질랜드 법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더킴은 국제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본건을 재판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뉴질랜드 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뉴질랜드 민법, 상속법 등을 연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뉴질랜드 법 규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권을 인정하여 재판을 하되, 뉴질랜드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약 24억 원 전액에 대한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고도의 세계화로 인하여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대한민국 국민이 귀화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인지 외국 법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본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더킴로펌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