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 : 금 1억원을 받은 사람
피해자 : 금 1억원을 준 사람
결과 :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 불기소처분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월 이자 및 배당금을 비롯하여 몇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21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변제기 유예 또한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의 만료가 되었기에 그래서 2015년경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공증을 작성한 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연 30%의 과도한 이자가 지급된 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1억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저리의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밝혀 이 사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투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대질조사과정에서 위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기망으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등으로 인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