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내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회생 성공사례”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휴대폰부품 제조업체 (규모: 채무 38억 원, 종업원 수 19명,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11개월)사건 : 내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회생결과 : 분쟁 상대방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사 안정화
Ⅱ.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 정밀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 뿐만아니라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과 사물인터넷의 보편화로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소형카메라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던 이사가 직원들을 동요하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계좌 등을 압류하여 회사자금을 동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어져 오던 상황에서 매출이 점차 감소하였고, 2020년 초경 시작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봉쇄, 반도체 수급문제까지 겹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Ⅲ. 사건해결
의뢰인 회사는 우선 분쟁 상대방인 이사를 퇴사시키고 민사적으로 다툼을 이어가도록 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곧바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분쟁 상대방 이사가 진행한 여러 압류들을 해결하였고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주식감자를 통해 경영권분쟁 상대방 이사의 권한을 감소시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 회생계획은 채권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인가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Ⅳ. 더킴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의 의견
회사 내부에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주식 지분비율이 큰 사람에 의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외부 사업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파산이나 폐업절차로 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부 경영권 다툼에 더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조기에 위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경영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다보면 회사의 경영이 뒷전이 될 수 있고,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적대적인 상대방에 돌아가거나 그에 의해 무산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내부 경영권 다툼 해결과 자금난의 해결이라는 전략을 적절히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