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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경숙.일산동구. > 한우리독서논술 가맹점이며 프리랜서 교사들을 육성하고 교재공급을 하는 도.소매입니다. > 교사들은 교재를 공급받아 그 교재로 수업을 하며 교재비는 가맹점에 입금을 하고 수업료는 모두 교사몫입니다. > 작년 8월29일 한 교사가 갑자기 > 가맹점을 통해 교재를 공급받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며 주1회 지부(가맹점)에 나와 홍보.교육 회의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면서 단체톡에 글을 올리고 교사들이 잘못 알고 이제까지 본사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전화릉 받지도 않고 대면상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의무사항이며 지키지 않을경우 교재를 공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 본사를 상대로 본인이 가맹점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소를 하였고 > 저를 상대로 교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협박과 강요에 해당된다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교재확보를 위해 침해행위 예방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 본사에서 공정위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재공급을 해 달라고 해서 1월교재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 > > 그래서 침해행위 예방 청구의 소는 취소했습니다. > 1월2일자로 형사고발건은 검찰불송치(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도 > 가맹점지위에 대한 제소는 > 민원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 형사고발건에 대해 결과가 나왔는데도 > 이 교사는 제가 도 소매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계속 교재공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교사에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교재공급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본사요청에 의해 개별교사와 계약관계는 아니며 > 교사는 한우리교사 본사교육을 받을 때 교사관리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그 관리규정속에 주1회 홍보.수업관련 불참시 교재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재공급을 중단하면 부당거래인지 살펴봐 주시고 변호사특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고지해 줄 수 있느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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