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남성
상대방 : 사망한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결과 : 승소
의뢰인의 아버지 X는 Y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X와 Y는 공동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매매하여 함께 살았는데요, 아파트 매매대금은 절반씩 부담하였기에 소유권은 각각 1/2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사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의 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Y에게 아버지 몫만큼의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Y는 거부하였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개시 이후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이후 의뢰인과 망인의 사실혼배우자는 아파트에 대한 공유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버지의 몫인 1/2만큼을 받을 수 있었고, 소송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월 275,000원의 임료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인 가정 수의 증가, 황혼이혼의 급증, 이혼 후 재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 이성을 만나거나 황혼이혼 후 이성과 인생 2막을 함께 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재혼'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처럼 사실혼 가정에서의 재산 다툼을 비롯하여 재혼가정에서의 상속 다툼, 재산 다툼 또한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근본적으로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한 만큼, 원활한 갈등 해결과 실질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변호사와 함께 공유물분할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