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종교가
혐 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의뢰인 A씨는 종교가로, 제자인 B씨로부터 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각각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은 B씨에게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촘촘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는 A씨의 작업공간이고 사건 당시 둘 이외의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 A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B씨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B씨를 소개시켜 준 C씨의 진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들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여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기각을 하여 끝내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등 여타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 혐의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원이 보았을 때 검사가 죄의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도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이 진행되기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절차 및 1심 공판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어도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소하여 새로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