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심판, 아파트 시세가 폭락했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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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은 먼저 하되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나, 조정 과정에서 이혼만 먼저 성립되고 재산분할 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다면(또는 폭등했다면) 과연 언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이혼은 먼저, 재산분할은 따로? "기준 시점"의 딜레마
부부가 이혼할 때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이혼 자체를 먼저 마무리한 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내 몫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는 날"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변하면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내려주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기: 아파트 시세가 2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A와 B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9월 15일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산분할 소송이 이어졌고, 심문이 종결된 2024년 11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아파트 시세: 약 2억 7천만 원
재산분할 재판 끝날 때 아파트 시세: 약 1억 9천만 원 (시세 폭락)
"이혼 합의했던 당시의 2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떠안게 된 사람은 실제로 1억 9천만 원짜리 집을 가졌는데 2억 7천만 원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하는 엄청난 억울함이 생깁니다.
만약 지방의 작은 소도시가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27억 원짜리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폭락한 상황이었다면 무려 8억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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