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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신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신청 받으려면? 25-06-04

본문




1. 리니언시(Leniency) 의미와 혜택


(1) 리니언시 의미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자가 해당 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게 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Amnesty(사면)’, EU에서는 ‘Immunity(면책)’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는 기업 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1978년), EU(1996년)에 이어 1997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의 담합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의 90% 이상이 리니언시에 의하여 적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6년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248건 중 184건이 리니언시를 통하여 인지한 사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리니언시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이 자기들끼리의 짬짬이를 깨고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감면요건과 조사협조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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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 요건 및 조사협조자의 주의사항

(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최초 자진신고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당해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조사개시 전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2)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3)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4) 답합을 중단할 것



(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최초 조사협조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후에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3)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 


그런데,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 자진신고를 하여도, 실제로 과징금 등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끝가지 1순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리니언시 자진신고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이후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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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 사건 특화 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기업형사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현직에 있을 때 기업사건을 두루 수행한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용우 대표변호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정문식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70여명의 전문 인력이 불공정거래, 리니언시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킴로펌은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형배 고문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고문이 상주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 높은 결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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