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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교원소청변호사 | 학과 폐지·정원 미달로 인한 사립대 교수 직권면직,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교원소청변호사 26-06-17

본문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창원교원소청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단연 '인구 감소'와 '저출생'입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져, 경남 및 창원 등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입시 철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대학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학의 재정 위기를 넘어 '교원의 신분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고용 생존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교수'라는 직업은 고도의 신분 보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직 교수의 경우 갖은 이유를 대며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정규직(테뉴어) 교수라 할지라도 '과 폐쇄(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교원소청변호사를 찾는 교수님들의 상당수도 바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처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부당한 신분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는 한 개인과 가정의 생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립대 교수의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신분상 위기에 처한 교원들이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의 함정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는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바로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학의 경영 악화나 신입생 충원율 저하를 이유로 특정 학과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명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단순히 '폐과'를 결정했다고 해서 교수를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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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해야 할 최신 판례: "명확한 기준 없는 폐과와 면직은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은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이 신입생 모집 중단과 폐과를 이유로 내린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교수의 손을 들어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는 취지를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폐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에만 과도한 가중치를 두어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되었습니다.


② 대학 측의 '면직 회피 노력' 부족

대학이 교수를 면직하기 전, 다른 학과로 전직(배치전환)을 시키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학 측은 *"전공 전환 및 임용 형태 전환 기회를 주었으나 교수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이 제시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 교수가 준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3. 계약직·정규직 교원이 창원교원소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대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증명하듯, 법은 대학 측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구조조정에 철저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대학 측 절차의 위법성을 꼼꼼히 파헤쳐야 합니다.

대학이 폐과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학칙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면직 기준이 특정 교수들을 몰아내기 위해 급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창원교원소청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야만 승산이 있는 영역입니다.


둘째, '면직 회피 노력' 등 실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이 형식적으로 한두 번 전과(전직)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면직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의 전공 역량, 제시된 준비 기간의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대학이 고용 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셋째, 계약직 교수의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 만료 시 '정원 미달'을 면피용 핑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재임용 관행, 평정 기준의 객관성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대학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면직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직권면직, 계약 종료 등 신분상 불이익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법원은 대학의 소속 교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자의적인 구조조정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원의 신분상 지위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생계는 물론, 대학의 학문적 연속성과도 직결된 극히 민감하고 정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계약 연장 거부, 직권면직 등 신분 변동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측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교원 측 역시 자신의 전공 전환 가능성과 갱신기대권의 유효성을 정당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창원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이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면직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원 소청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더킴로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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