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창원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청구 인정받는 방법은?
본문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는데 법정상속분만 받아야 할까?”,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안 아닐까?”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기여분청구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과 실무상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고액자산가 상속, 가업승계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
-----
‘가족’의 형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생활이 일반적이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었고, 최근에는 1인 가구, 재혼 가정, 사실상 별거 상태의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졌고 상속분쟁의 발생 빈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개시되며,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과 동순위의 지위를 갖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정해지며, 배우자에게는 5할이 가산됩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은 총 9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억 원, 자녀들은 각 2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상속분이 항상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지는 않는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고 구하라씨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단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동일하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고액의 병원비와 간병을 감당해 온 자녀와 수십 년간 왕래가 없던 자녀가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청구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 정도를 반영해 별도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부양이나 간병 행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 예컨대 병원 동행이나 일부 병원비 부담 정도만으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가족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희생과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기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쟁은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시간적·금전적 부담은 물론, 가족관계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또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청구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경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1811-7670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