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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0-16본문
경남지역 첫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법무법인 더킴로펌, 학생 선수 무료변론해 처분 이끌어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2학기부터 시행되며 전국 곳곳에서 최저학력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첫 번째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 A 씨 등이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취소 사건(2024구합13819)에서 A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 중학교장이 9월 20일 원고 학생들에게 한 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은 10월 29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본안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학교 학생 선수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개정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는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경기 대회 참가를 금지했다.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이번 2학기부터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는 초등학생 488명, 중학생 31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의 경우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경기 출전을 허가받았으나, 대다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고등학생 선수 중에선 1687명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중학생과 다르게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리해 이번 결정을 이끈 김형석(49·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지역의 유명 중학교 등이 최저학력제도로 인해 대회 불참을 선언하며 항의의 뜻을 피력하는 등 파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중학교 야구선수들이 이번 학기 대회 참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야구부원의 경우 2학년 2학기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 고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며 "나중에 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론 취지에 재판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둔 더킴로펌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이번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더킴로펌은 창원 외에도 서울, 대구,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형사소송, 공정거래,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출처 : 법률신문|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