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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회, 더킴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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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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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가 한국의 중견 법무법인인 더킴로펌과 동포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저지한인회는 18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이대우 회장과 육주선 법률위원장,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조용우 대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뉴저지 한인들의 본국과 연관된 상속분쟁 등 법률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대우 회장은 양 측의 업무협약의 의의에 대해 “현재 한인들이 한국과 연관돼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의 부모님 등 가족이 타계했을 때 이를 어떻게 미국에서 어려움 없이 상속받고 해결할 수 있는냐는 것”이라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공익 차원에서 한국에서 신뢰와 실력을 인정 받는 더킴로펌과 함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합쳐 100여 명이 서울과 창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법무법인으로 최근 버겐불러바드에 뉴저지 사무실을 오픈했다”며 “가족들의 상속 분쟁 등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한인 동포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만나 미국과 한국 서울 삼성동 포스코 4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연결해 대형 스크린 소통을 통해 신뢰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이 실제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등 1년에 두 차례 관련법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상담회는 1회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제한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뉴저지한인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서명식이 끝난 뒤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트리 유명 사고 상해 전문 마지아노 로펌의 육주선 변호사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향후 양 측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중앙일보[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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