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or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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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문 작성일24-06-18본문
이름 | 최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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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3216722 |
지역 | 서울 강남구 |
이메일 | cpd@vispro.co.kr |
내용 | 안녕하세요.
기업영상을 제작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신용보증기금 1억5천 대출' (책임경영이행약정) 을 받았습니다. 그덕에 코로나도 잘 버티고 넘기는가 했지만, 매출하락으로 인해 법인유지가 어려워 파산/폐업을 고려중입니다. <회사현황> - 2인 각자대표 - 대출 (신용보증기금 1억1천정도 남아있음) - 사업장 임차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29만원(vat포함) : 2025년 3월까지 계약됨) - 장기렌트차 (카니발, 레이밴 : 2종류 운행중 - 보증금0원 _연대보증은 안한거 같음?) - 임직원 (대표 2명, 임원 3명, 직원 3명 : 총8명) - 사업장내 설비 : 카메라장비, 컴퓨터 등등 (몇백만원정도 수준) - 거래처 등에 미지급금, 외상은 없음 (개인돈으로라도 다 지급함). - 작년 법인 매출기준 7억8천정도 - 직원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됨 - 급여 밀리거나, 대출연체 없음. (대표이사 개인돈을 법인통장에 넣어서 매꾸는중) 문제는 당장 7월부터 직원 급여지급이 어렵고, 특별히 잡힌 매출건이 없어서 연말까지 상황이 지속될것으로 예상하여 파산or폐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대표2명은 현재 3개월째 급여 못받음) - 대형 거래처 등의 폐업으로 인해, 현재 월매출 1~2천수준으로 연말까지 지속 예상 [문의사항] 1. 폐업 or 파산 어떤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폐업or파산시, 신보 대출건에 대한 대표자 구상권청구 등이 걱정됨 2. 렌트카 계약이 2년, 3년씩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 임차된 사업장 계약 남은건 등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3. 폐업or파산 의뢰시 수임료 및 대략적으로 전체 들어가는 진행비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