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해석
페이지 정보
박현우 작성일24-06-17본문
이름 | 박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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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63804166 |
지역 | 안산 |
이메일 | phw1003@hanmail.net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건축죽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제16항의 내용처럼 시공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나요? |
로펌의 새로운 방향 더킴이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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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건축죽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제16항의 내용처럼 시공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