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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해석

페이지 정보

박현우 작성일24-06-17

본문

이름 박현우
연락처 01063804166
지역 안산
이메일 phw1003@hanmail.net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건축죽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제16항의 내용처럼 시공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