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종료 이의 제기 효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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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작성일23-11-29본문
이름 | 양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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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65513055 |
지역 | 충북 진천 |
이메일 | odoriysw@naver.com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창일산업 대표 양성우입니다. (전화번호 : 010-6551-3055)
당사는 서한이노빌리티 (원청사)내에서 소사장사를 운영하는 사내 협력사 (창일산업)입니다. 매년 12월 중에 다음해 1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22일 1차 개선 경고장 접수, 10월 16일 2차 개선 경고장 접수를 했으며, 이후 11월 7일 계약 종료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계약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을 발송했으며, 11월 21일 계약 종료 재안내 공문을 받고, 12월 5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소명하라고 합니다. 재차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 해지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청사와의 거래에서 손실비 발생에 대하여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 설명을 위해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