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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류판매업체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 인가 22-12-06

본문

01. 기초사항


의뢰인 : 주류판매업체 (규모:채무 11억 원, 종업원 수 12명,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9개월)

사건 : 매입구조가 특이한 주류업체의 회생

결과 : 회생신청 전 자금의 확보 및 조속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02.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주류판매업체입니다. 국내외 주류회사들로부터 각종 주류와 음료를 공급받아 소매업체, 식당 등에 납품합니다.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수년 전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사업인수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였고, 납품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주세법위반으로 3개월 간의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적모임제한, 영업제한의 영향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와 같은 주류업체는 주로 주류회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는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선납품 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류회사들은 회생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용거래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철저한 현금거래(선입금 후납품)를 요구하게 되므로, 매월 수입(매출대금)만으로는 이후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웠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 회사는 우선 매입처인 주류회사들과 접촉하여 회생절차 기간 동안 매입에 대한 결제가 원활히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주류회사에서도 조속히 개시결정을 받아 거래를 재개하거나 인가결정을 받아 신용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주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허가받아 위 자금으로 주류의 현금매입 규모를 늘렸고, 확보된 많은 물량으로 매출도 상당 부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월 말경 회수하는 매출대금으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면서, 조사위원으로부터 의뢰인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채권자들의 동의도 이끌어내어 조속한 인가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04. 더킴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의견


주류업체의 경우 평상시의 영업상황에서는 주류회사로부터 상당부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시재의 영향을 많이 받지않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류회사들은 회생업체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신용거래를 거부하고 오로지 현금에 의한 거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는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어필하였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음은 물론이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 인가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인가결정 이후 매출이 더욱 늘어나며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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