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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사

페이퍼 컴퍼니에 대하여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른 책임을 인정 받은 사건

33억원 전액 승소! 25-05-02

본문

기초사항

의뢰인 : A씨 사업가 (원고)청구취지 : 약정금 3,304,000,000원 및 지연이자 청구 사건결과 : 승소판결 | 청구금액 약 33억 원 전부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경 지인인 B씨의 부탁으로, 의뢰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 총 25채를 B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X가 진행할 부동산 PF 대출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대주들(금융기관)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Y로부터 매월 3,300만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약속대로 각 부동산 모두에 케이비증권, 현대차증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B씨나 Y는 한 차례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경에 Y와 사이에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을 정산하고 손해배상을 합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금이 33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후로 10년 넘게 위 약정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건의 사기 범행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으며, 주식회사 Y 외 주식회사 X라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Y의 PF 대출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았으면서도, 사업자금을 위해 원고에게 빚을 진 약정금 채무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면탈하려 하였고, 주식회사 Y는 파산해버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씨, 주식회사 Y의 파산관재인, 주식회사 X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송 중 교도소에서 사망하였고, B씨의 자녀 중 C씨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 소유 부동산 25채에는 아직도 모두 11억,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사용수익조차 하지 못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곳은 주식회사 X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인격 남용의 법리는 극히 드물게 인정되는 법리이고, 판사들은 매우 엄격하게 법인격 남용을 판단하므로, Y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X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Y의 채무를 X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해결

이 사건 소송은 진행 도중 상측 당사자 B씨가 교도소에서 사망하였고, 주식회사 Y는 파산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 신고를 이유로 소취하를 요구하였기에 실질적으로 X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X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격 남용 법리가 채택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며, 해당 사건에서도 판사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며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가 예정되었을 때, 그 사이 저희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B씨의 자녀 중 미국에서 입국한 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강정민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X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강정민이 직접 B씨와 Y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시인하고, Y가 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강정민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고 직전에 녹취록을 보고 저희의 변론재개신청서을 인용하여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상측 대리인과 저희에게 법인격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자료에 대한 석명을 내렸습니다.
상측 대리인은 석명기한까지 마땅한 자료를 제출조차 못하였으나, 저희는 Y, X, 그리고 PF 대출 사업 관련 조합 사이에 별건 소송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B씨의 자녀와 직접 만나 면담하여 조사한 끝에 PF 사업 조합의 대의원회 회의록, 별건 사건 B씨 당사자신문 녹취서, 정동춘 증인신문 녹취서, 대주들과의 Y 위수임계약서, X의 채무인수계약서, X 이사회의사록, X 근로소득자 인원수, X 법인세 납부내역까지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2015. 7.경 당시 두 회사의 주주 경영진이 거의 동일한 점, B씨가 실질적 X의 운영자였던 점, 2015. 7.경 Y의 재무상태가 부채가 자산의 4배를 넘고 매출액이 0이었던 점, 그 외에도 X가 2015.-2016.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고 소득 근로자가 2인에 불과했던 점, 조합장과 B씨의 신문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X의 1인 주주였으며 Y의 기존 주주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X 주식을 분배한 점 등 우리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인 증거, 2015.경 Y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PF 사업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별개의 법인격을 설립하여 대출 받을 것을 제안하자, 이에 B씨가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법인명을 X로 변경하고, X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등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Y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X라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용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기존 회사인 Y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X가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 Y와 X의 영업목적이 동일, 2) B씨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3) B씨 본인이 다른 사건에서 X 주식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나, Y의 기존 주주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피고 X이 주식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함, 3) Y와 X의 인적 구성이 상당부분 동일하고, 망 B씨는 Y와 마찬가지로 X의 경영에서도 지배적 지위에 있었음, 4) Y는 X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X는 Y의 권리만 승계하고 의무는 승계하지 않았음, 5) X가 법인에 등기된 대지조성사업 등을 이 사업 외에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6) Y의 대주에 대한 PF사업자금 채무를 X가 인수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만 남겨놓았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X와 Y는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주주, 임원 구성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며, X가 Y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Y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Y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Y뿐 아니라 X에 대하여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더킴 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의 경우, 소송 중 상측 당사자의 사망, 파산 등 자칫 형식적으로 기존 판례에만 의지하여 현출된 증거에 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승소가 매우 어려웠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직접 사무실 밖에서 사망한 상측 당사자의 자녀를 만나 인터뷰하고, 관련 사건의 법원 기록을 모두 의뢰인과 함께 열람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이 판사들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조명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격 남용 법리는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로서, 법인격 남용이 전면으로 인정된 사건이기에 더욱 의미있으며, 약정금의 액수가 33억 이상으로 매우 큰 액수이고, 무려 25채의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의 부동산에 부당한 근저당권이 10년 이상 설정되어 있던 사건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분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어려움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대리인인 저도 정말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판세를 역전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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