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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판결 사례 | 교통사고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무죄판결 26-10-22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 남성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결과 :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2.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 전략

의뢰인은 새벽 제한속도와 차량 녹색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치사)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인단은 사건의 객관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무죄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결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다음 4가지 핵심 법리와 증거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뢰의 원칙 적용 : 차량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 중인 운전자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할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9745 등)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물리적 회피불가능성 입증 : 중앙분리대 위 높은 방현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방현막이 끝나는 지점부터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16.4m에 불과한 반면 제동에 필요한 거리는 38m가량이었음을 수치로 제시해 물리적으로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청각 증거 및 국과수 감정 분석 :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차량 불빛을 보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 정황을 밝혀냈으며, 피해자가 보행을 유지했더라면 의뢰인의 우측 조향 회피 기동으로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견을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검찰 측 썬팅 과실 주장 탄핵 : 공소장에 썬팅 관련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썬팅 농도와 본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3. 더킴로펌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변론과 과학적 증거 분석 끝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예견의무 부존재, 방현막으로 인한 회피가능성 결여,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사망사고(치사)는 중한 결과로 인해 운전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상태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전략적 절차 선택과 제동거리·시야각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무죄를 온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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