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법위반 무죄판결 선고 | 불법안마 의혹, 피부관리 차이점은?
본문
기초사항
의뢰인 : 피부관리샵 운영혐의사실 : 불법안마시술 의료법위반사건결과 : 무죄판결
사건개요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4명의 직원을 두고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손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음에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안마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기소 이유였는데요.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가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더킴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대법원은 의료법상 ‘안마 행위’에 대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신체를 주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물리적 시술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안마시술로 인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마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로마오일을 사용해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체형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본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법원은 본 사안이 의료법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스포츠마사지업소, 경락관리, 체형관리, 피부미용실 등 다양한 상호로 운영되는 마사지샵의 경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법위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업소의 명칭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진 시술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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