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차명계좌 금융범죄로 엮이는 자산 은닉 유형
본문
" 차명계좌가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오신, A 사업주
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게 금융실명법 위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알선수재, 뇌물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조세포탈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개인적인 채무라는 소비임치 주장, 과연 소송실무에서 먹힐까요?
조세포탈 처벌받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란?
고의성 판단 기준
첫 번째 불법 명의대여 사례는 조세포탈에 차명계좌가 이용된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명계좌 문제로 찾아오시는 사례 중 상당수는 세금 때문이죠.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니까요. 계좌가 탈세에 이용됐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모두 확보된 후에 움직인다는 뜻이죠.
먼저 실제로 탈세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숨겨 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돈을 숨겼는지, 단순히 신고를 까먹었는지(고의성)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허위장부가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수표 발행 입출금 등 패턴화된 거래가 적발된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탈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인 판단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들 <대법원 98도667 판결> ①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실제 탈세 발생) ②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허위, 이중장부 발견) ③ 수표 등 지급 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④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 순차에 따른 입출금 반복, 명의자와 특수 관계일 때 |
패턴화된 입출금의 반복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예시
"빌린 돈이었다. 채무관계가 복잡할 뿐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관련된 청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죠.
이에 이 전 부총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운용이 아니라, 빌린 돈(소비임치)에 따른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명계좌로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는 정황이 너무 탄탄한 상황입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금융거래 내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비단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아니더라도, 차명 자금의 출처가 특수한 이해관계인이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 자금을 운용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사업가 박모 씨)의 패턴화된 송금 내역 2020.03.31. 조모 씨(박 씨의 아내) 3천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모 씨 18분 뒤 그대로 송금 > 예금주 : 이O근 2020.04.14. 조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2분 뒤 송금 > 예금주 : 이O근 ... 똑같은 패턴으로 5월까지 총 2억 1500만 원 송금 운전기사 정 씨 1억 송금 > 예금주 : 이OO(이 前 부총장의 동생) 2020.05. 김모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2020.07. 또 다른 김모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 기업가 박 씨의 운전기사 정모 씨가 이번 사건의 열쇠였다. 모든 자금 흐름의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
무죄 사례, 업계 '관행'이었던 명의신탁
<대법원 2014조3411 판결>
※ 업계의 특성 등 차명계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은 판례가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건조 발주 금액의 1%를 돌려주는 '어드레스 커미션' 관행이 있습니다. 대놓고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세탁하고 운용하는 관행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명의위장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운용의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큰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자본 잠식 등의 위험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위험을 빠져나올 때 쓰이는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에 신탁된 '어드레스 커미션'이라는 겁니다.
홍콩에 유령법인을 둔 '선박왕' 이야기<대법원 2014도3411 판결> 다만, 이 재판에서도 어드레스 커미션(관행)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 유령법인에 자신의 소득을 입금함으로써, 국내 과세관청이 자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
차명계좌 걸렸더라도...
차명계좌가 적발됐다. '아차' 싶으시죠. 금융실명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더 중요한 건, 차명계좌 운용으로 인한 금융범죄 연관 여부입니다. 그쪽이 형량과 벌금이 훨씬 무겁잖아요.
의뢰인분들도 단순히 금융실명법 위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자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 금융범죄 무죄 여부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차명계좌 적발 만으로,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