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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꼭 넣어야 할 영업비밀소송 필승 요건

22-12-21

본문


"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자문 中

 

 

3개월 전, 영업비밀유출로 항소심을 의뢰한 한 바이오업계 대표님은 "업계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업비밀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실무로 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매년 이런 소송을 대량 수행하기에, 받는 선임료 · 보수도 많습니다. 네, 법률가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기업 측에서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은 소송에 이기더라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찝찝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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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툴리늄 톡신의 배합법과 원료를 두고 메디톡신, 휴젤, 대웅제약 세 기업의 오랜 힘 싸움은 아직 진행형이다.


넣어선 안되는 '불공정 계약' 요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해당 조항 위반 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서약서에 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노 · 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평등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시간 들여 만든 절차들을 작은 욕심, 문장 하나로 물거품을 만들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무효가 된 비밀유지서약서 실제 사례



'위 비밀유지약정의 기간은 20년으로, 위반 시 2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 한 문장 때문에, A 씨는 2년째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다 못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정해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심지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보호기간 때문이라도, 무효가 될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어떤 자문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인지, 저희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군요.

이제 막 수임을 해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리겠지만, 일단 계약서부터 함께 수정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변호사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 변경된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만의 노하우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업비밀'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특허를 출원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소송을 풀어갈 근거가 명문화돼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특허를 낸 기술보다 개발 중인 기술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특정 원료의 공급처 등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요소들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핵심 연구진이 이런 기밀을 가지고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다면,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비밀유지서약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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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으로 연결되는 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간 보호받고,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비밀유지서약서에 꼭 특정해야 할,

금지 대상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인정받는 정보는?

저희는 자문을 할 때, 입사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 이외에도, 팀별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마다 서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밀관리성인데, 이를 두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라고 다소 애매하게 해석하고 있어 서약서를 매번 쓰라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영업비밀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유출방지 점검(모니터링 · 내부감사)에 동의한다는 조항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들

→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취득이 어려운 정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증명)


​① '기술상의 비밀'을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장치에 저장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

- 생산 공정

- 설계도

- 자재 및 원료 공급 방식


② '경영상의 정보'를 회사 내·외부인 구별 없이 관계인 외에는 발설하지 않겠다.

- 자제 공급처 및 협력사 명단

- 고객 리스트 및 판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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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은 조항을 넣더라도, 기업과 업종에 따라 주장하기 어려운 권리도 있다. 실제로 효력 있는 내용인지는 계약서 교부에 앞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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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고문변호사

" 빈틈 많은 비밀유지서약서로

이미 '기밀유출' 됐다면? "

업무상 배임, 경제적 손해 및 유출 행위로 처벌

법률 자문을 거친 탄탄한 비밀유지서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유출 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소송이 한 층 수월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글을 누르고 들어오셨다면,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됐고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지 못해 절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직 낙남하기엔 이릅니다. '업무상배임죄'를 물어 경제적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업무상배임죄는, 주요한 자산의 '반출 행위'만으로도 기수가 된다는 판례를 남겨두고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6도9089, 2008도94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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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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