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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에게 판례는 학습 도구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기업형사

기업법무 소송에서 자문단의 의미(前 공정위 국장의 조언)

22-12-21

본문


 

기업형사 분쟁은 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출발합니다.

공정위 국장 출신, 김준하 고문과의 인터뷰 中

 

대형 로펌들이 기업법무에 강한 이유?

자문단의 깊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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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기업법무 자문에서 키맨은 제가 아닙니다. "

당신네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고위 공직자 출신 자문단의 조언을 다듬을 뿐이니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은 모두 그렇게 승소를 이끕니다. 가장 지능적이고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소송 대리인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위 공직자를 역임한 자문단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죠. 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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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자문단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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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하·김형석 공동 저[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박영사]

"김 대표니까 같이 가는 거야."

공정위 국장 출신 김준하 고문과 함께하기로 확정된 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공직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돈보다는 명예와 명분을 중시한다. 그 성향을 보여준 아주 직관적인 사례죠.

비단, 김준하 고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실력 있는 자문단을 모셔오기 위해 돈이 아닌, 세월을 투자해 관계를 만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돼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기업형사소송'

고발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사 관련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는 문구입니다. 내 기업의 범법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고, 조사하고, 고발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기업형사소송은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때, 행정처분의 주체도 공정위이며, 부당함을 토로할 행정심판의 객체 또한 공정위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기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제가 굳이 답을 안 해도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법무 소송은 공정위의 상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문위원이 구심축이 되는거죠.

저희는 함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저서를 집필한 김준하 고문과 같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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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김준하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23년 근무 국장 출신

- 前 제조업감시과장

- 前 기업결합과장

- 前 국무위원 : 기획조정관


기업법무,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장



 같은 혐의도 판사의 성향 따라 결과가 좀 다른 거 아시죠?


공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저 역시도, 과거 법정에서 많이 만났던 김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판결에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물론, 증거와 근거를 잘 검토할수록 재판 결과가 좋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판사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맞춰가는 것 또한 재판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송에 나설 법률 대리인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저만 할 수 있는 자문의 핵심입니다.


-최은수 고문과의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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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예측

최은수 고문

- 사법연수원 9기, 법원장 출신

- 前 특허법원 법원장

- 前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 前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前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변호인단의 판단이 180도 바뀐 사연

재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키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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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때마다 새삼스럽지만, 매번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들 이거, 프라이드 정말 강하다...' 함께 일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죠.

실제로 초임 변호인들은 자신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 변호인들끼리 말싸움이 붙으면 재미있는 구경이 시작됩니다. 서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는 조금의 의견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재판에 'Key Man'을 둡니다.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시선이 재판의 객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니까요. 심지어 실무 경험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기업소송을 앞두셨나요? 상담 전 반드시 그 법무법인의 자문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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