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줄 돈이 없어 합의도 어려울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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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만 해도 공소기각이라고요?
그런데,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
최근 대출금리가 쉼 없이 치솟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체 업주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임금 지불에도 차질이 발생한 업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가만있지 않죠.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근로자들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이니까요.
다행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과 합의만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합의금은커녕, 점점 미지급금이 커지는데 어떡하죠.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죠. 애초에 돈이 있었다면 임금체불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박영사> 공동저자, 김형석 대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원하면 사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합의(고소취하)를 한다면,
검찰 단계 → 무혐의 · 불기소 결정
재판 단계 → 공소기각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기소를 당하셨습니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낙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얼마든지 고소 취하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잔금은 분할지급 약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도 써서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해졌냐고요? 1심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는 고소취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 1심 확정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도, 1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고소취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당장 지갑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할까요... 그렇다면, 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 반드시 항소하세요. ' 1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요. 또, 피해자와 양형에 대한 합의는 형집행정지(보석)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하세요. 구속되어 있는 시간만큼 사업체에도, 삶에도 큰 타격이니까요. |
피해자 전부와 합의는 어려운 상황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은 밀려온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임금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임직원과 한꺼번에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당장 퇴직한 임직원 한두 명과는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는데, 아직 회사를 다니는 직원 수십 명의 임금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합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직,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회사가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 ②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
회사(법인)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등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들어와 지급채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깊은 이야기입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경우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중 일부라도 합의가 성립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죄를 받아 낼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기각 사유 발생은 법원이 판단하는 감형사유 중 한 가지입니다.
물론 미지급금의 규모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출처=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감경사유, 집행유예 정상참작사유 (클릭해서 크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기울수록,
더 일어서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까지 왔다는 건, 회사 운영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안 그래도 위축되는 상황에, 형사소송은 들어왔지, 당장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지,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일어나셔야 합니다.
법원도 회사 사정에 따라 면책을 해주기도 하고, 선처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한 회사의 존폐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걸 법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