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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뢰인)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 요구 소송 통해 방어 성공!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판결 25-02-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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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 한의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환자 2명을 치료하였는데, 그 치료기간은 2018. 2.경부터 2021 11.경까지의 사이에, 그리고 2018. 11.경부터 2021. 12.경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환자 2명에 대한 치료비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가입해 놓은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M보험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M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합니다)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심의회는 의뢰인이 M보험 주식회사에게 진료비 총 4,355,060원과 심사수수료 435,470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께서는 심의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심의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킴로펌에서는 심의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M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보험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부당하며, 의뢰인에게 부당수급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2차례에 걸친 감정기관의 감정회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보험금을 부당수급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M보험 주식회사에게 진료비와 심사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4. 더킴 전문 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의 경우, 그 소가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의뢰인이 소가가 작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M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었다면, M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차량 보험 회사들은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받은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킴로펌에서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내어, 차량 보험 회사들의 임의적인 삭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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