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본문
“세금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실제 사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형사·행정상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한 법리검토가 어려워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인정시 세금체납의 최대 2배 가량의 벌금형 선고 가능
더킴로펌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산물을 공급하는 영세업체를 운영하시는 의뢰인 A씨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원세무서장은 ‘XX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러 수산 업체에 합계 1천5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였는데요, 해당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만약,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이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거액의 벌금형을 지불해야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히 전과자가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다면 신중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 A씨의 사례에서 세무당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XX년 12월 17일경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피의사실의 거래금액은 모두 피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당시로서 피의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수사절차에 대응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킴로펌의 당부
형법을 비롯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결국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주체, 행위태양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 A씨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범죄 주체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