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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재산분할 실수없이 내 몫 돌려받는 노하우

23-01-09

본문

상속재산분할 실수없이 내 몫 돌려받는 노하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준비중이신가요?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속재산분할> 하는법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문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거나 채권추심을 겪는 일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잘못 작성하여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들도 종종 계신데요.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하시곤 합니다.

자, 공평하지 않은 비율로 재산이 분할되었거나, 협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게' 제대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길게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치열한 재판인 만큼, 협의 초반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손해보지 않는 상속재산분할 성공을 위해, 의뢰인이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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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금지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기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 혹은 합의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 경우죠.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5년 동안 금지기간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부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포함되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 대위 방법으로 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 가능합니다. 단,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전채권과 채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은 맞지만, 상속개시와 더불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분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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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3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세요.

상속재산분할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1)협의분할

만약 피상속인이 분할금지 등의 유언을 넘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끼리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등을 할 수 있고, 협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은 계약의 일종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 3자에게 분할을 위탁할 경우, 그에 맞춰서 진행되는 분할을 의미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 / 현물분할 / 가격분할]

지정분할의 3가지 방법

대금분할 : 상속재산 환가처분, 가액을 상속인들과 나눈다.

현물분할 : 개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인들과 나눈다.

가격분할 : 상속인 한 사람이 타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된다.

3)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심판분할절차가 시작되죠.

상속재산 심판분할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혹은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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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 상속개시 및 공동 상속인을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사실 및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 목록을 체크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 상속인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2. 상속재산 분할법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즉, 어떤 부동산을 어느 상속인이 분할받고, 어떤 부동산의 지분 몇 %를 누가 분할 받을 것인지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인 각자의 인감날인 혹은 서명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으로, 각 상속인은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에 부득이하기 재외동포 등이 있어서 인감이 없다면? 서명을 한 뒤, 이후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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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실제 판례를 많이 보셔야 도움됩니다.

상속재산분쟁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재판입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갈 수록 1년 이상 장기 재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분할 이후에도 문제가 생겨 재소송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실제 판례를 많이 보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몇 %의 재산을 받는 것이 맞는지?' '협의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추후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등을 판례를 통해 체크해보세요.

법률적 부분이 궁금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면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현재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해 무효화시키고 싶거나,

- 불리한 줄 모르고 인감 도장을 찍은 등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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