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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이혼 법정혼과 똑같이 재산분할 위자료 받는 법

23-01-06

본문

사실혼이혼 법정혼과 똑같이 재산분할 위자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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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커플로 지내면서 동거하시는 분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혼인신고는 뒤로 미뤄두신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의도를 살펴보자면 만일에 대비한 것으로, 혹시나 추후 헤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유예 기간처럼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지내다가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순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을 한 이후 신고를 미루는 케이스의 경우 특히 사실혼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녀가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이지, 공동생활을 부부로서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일정 기준을 두고 사실혼이라는 용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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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혼인신고 절차를 통해 법률혼을 형성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또한 일정 범위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의사, 생활의 실체가 확인될 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시던 중 사실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먼저 법적 검토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사실혼 부부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실혼이혼을 계획하시는 분이 절차를 밟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내용이 되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정조, 동거, 부양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에 대한 책임, 의무를 지키고 다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은 권리를 갖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증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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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 행각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피해 당한 배우자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를 진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내세우기에 앞서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사이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에 주장해 관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먼저 부부라는 관계와 결혼생활의 실체에 대한 법적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혼 관계인정 및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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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해당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민등록 상에서 같은 거주지를 두고 있는지, ②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각종 기록이 남아있는지 웨딩 사진이나 식에 참석한 하객 사진 등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③ 가족 간 교류는 어떠했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양가 측에서 두 인물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는지, 행사 및 명절에 부부의 입장으로 방문하였는지도 따져봅니다. ④ 재정 관리에 대해 함께한 것인지, 호칭이 단순 애칭은 아닌지, ⑤ 주변인이나 이웃이 부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 없이 같이 살기만 했다면 사실혼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기준을 살펴보시고 청구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트러블 없이 사실혼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고 처리해야 할 절차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게 된 원인이 부부 중 한 인물의 외도, 폭력, 부당 대우 등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해를 받게 된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관계가 입증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위자료에서는 유책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를 토대로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 과정이며 한쪽이 경제 활동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대해 충분히 증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 분배가 이뤄지게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헌신하여 가사노동을 하였는지, 재테크나 부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있는지, 육아는 누가 담당하였는지 등을 바탕으로 더 높은 비율로 책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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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① 제삼자와 주고 받았던 메시지나 통화 기록, ② 숙박 시설 결제 내역, ③ SNS 기록이나 사진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원만한 위자료 청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개인의 기여도가 중점이 되기에 노력한 바에 대하여 온전히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통해 사실혼이혼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불륜?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아내 A 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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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를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상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6년 넘도록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들킨 B 씨는 적반하장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불륜이 아니지 않냐며 집을 나갔습니다. A 씨는 빠르게 법적 도움을 요청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점부터 증명하였고 곧 일방적인 부정 행위로 인해 파탄 난 것을 입증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 분할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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