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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별거중외도 이혼도 안했는데 바람핀 배우자 위자료 청구하기

23-01-06

본문

별거중외도 이혼도 안했는데 바람핀 배우자 위자료 청구하기

별거중에 외도를 하면 죄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도, 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 별거중외도, 위자료 성공적으로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거중외도, 엄연히 혼인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며 사실상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전례가 있죠.

즉, 별거중에 외도를 했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죠.

이 외에도 별거중외도를 입증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정당한 위자료 받고, 이혼에 성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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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한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형태가 없다면?

즉, 실질적으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별거중이라면 외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혼인파탄의 주 책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가 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위자료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우자의 가족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으며 가족끼리도 일절 연락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별거중외도를 하더라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경우, 혼인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된다고 보지 않는다.

즉,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즉, 불법행위 성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2011므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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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별거였을 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 기간 동안 한쪽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의뢰인은 낭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곧장 사과를 하긴 했지만, 서로 소중함을 알기 위해 시작한 2달 간의 별거. 그 짧은 시간 동안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충격이었다고 했죠.

별거중이기는 했지만, 부부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상대방 측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달간 별거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주고 받은 통장 거래내역, 부부 상담을 4회차나 받은 정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인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입증했고, 재산분할 5:5 & 위자료 2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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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이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잘못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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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재판과정과, 별거중외도 사건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나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등을 알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결과만 알려주셨어요. 위자료 2,000만 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막막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마다 일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는 변호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거중외도 사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우선 2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 직접 대면 상담해보고 고를 것

  2. 별거중외도 관련 승소사례가 있는 변호사인지 체크할 것

이러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브로커 사기를 당하거나 추후 재소송이 생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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