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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법정후견인 성년후견인으로 권한 받으려면

23-01-06

본문

법정후견인 성년후견인으로 권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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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줄어들었으나 의학이 발전하고 삶을 사는 개개인의 조건이 좋아지면서 평균적인 수명은 증가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긴 삶을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나 제도에도 여러 변화를 일으킨 것인데요.

하지만 어르신의 연세가 높아질수록 건강상 문제를 다양하게 앓아 편찮으신 상태로 지내게 되실 수 있는데, 이때 여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실 수 있어 가족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며 노령으로 인한 건강의 쇠약, 빈곤 등에 대처하고자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국가에서 고령 인구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인 후견인 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이 된 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 결정도 본인의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이러한 판단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년 중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능력상실상태에 있다면 후견인이 필요한 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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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되면서 고령 또는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정신적 이상을 겪게 되었을 경우 넓은 범위에서 적용하여 법정후견인 제도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정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이나 3촌 내 방계혈족 포괄 안에서 법원의 검토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정해집니다.

때때로 해당 인물의 친척이 없는 상태이거나 친척 중 후견 자격이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 나서서 선임하게 되며 선인후견 또는 선정후견으로 칭합니다. 후견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성년이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 성년후견을 통해 전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고려해야될 상황

그에 비해 간단한 생활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특정한 업무를 홀로 처리하는 것,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정후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하게 한 업무나 임시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특정후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알맞은 후견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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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시선으로 법정후견인을 정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는 인물도 배제됩니다. 법원에서 이미 해임하였던 친족회 회원이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의 대상자와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자를 비롯해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도 제외합니다.

이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결격 사유를 먼저 체크하시어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정후견인 신청 절차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추어 신청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때 보호 받을 대상자의 의사를 듣고 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해당 인물의 건강, 재산 현황, 생활 관계 등 많은 요소를 확인하며 고려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정후견인의 후보가 된 사람의 경험, 직업, 이해관계의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정된 후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트러블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일 시 법원은 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한 자진사퇴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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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감정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심판 청구서를 면밀히 작성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대상자와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두 사람의 관계, 청구하는 취지 등을 빼놓지 않고 기재해야 하는데, 진행하는 절차와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보았을 때 적합한 시기에 문제 없이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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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법원의 심리를 거칠 것이며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시 보정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요. 간혹 법원의 요청에 대응을 안일하게 하는 바람에 취소, 각하되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하는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소명 자료가 법원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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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부모님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수백억 원대를 보유한 자산가셨으나 치매 초기 증세를 앓기 시작하였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다른 형제들과 상속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한 형제 중 사람이 모친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막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법률적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신청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A 씨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후견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 의료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A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면밀히 입증해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하고자 알아보고 계신다면 권한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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