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혼·가사

며느리상속 남편 권리 뒤엎고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

23-01-05

본문

며느리상속 남편 권리 뒤엎고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

시부모님 살아생전에 제가 병수발 다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며느리상속 받아야겠어요.

- 며느리상속의 모든 것, 알려드릴께요. -


원칙적으론 며느리상속 받을 수 없다는 말.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셨다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존재하고, 인터넷에 있는 말이 무조건 '내 상황과 맞는 것'은 아니죠.

실제 얼마 전에도, 수 년이 지나서야 며느리상속을 알아보러 상담을 하러 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어자피 안될 것'이라 포기하고 있다가,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찾아오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의뢰인은 '며느리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수케이스에 해당되고 있었죠. 이는 <대습상속>이라는 한국 민법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지금부터 며느리가 유산 등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9751_3442.png

 

며느리상속, 받을 수 있는 실제 케이스?

대습상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의 막내 며느리였던 A씨는 '내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며느리가 상속이냐'하며 거들떠보지 않던 가족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당황하여 '막내 며느리상속 문제'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막내며느리 A씨의 남편 B씨가 사망하여, B씨의 상속권이 A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바로 대습상속이죠. 자녀의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결국 나머지 가족들은 막내 며느리에게 '현금 3억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합의>는 무산되는데요. 남편 몫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4억원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법정상속분 계산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총 상속재산이 18억 상당이었으므로 남은 형제의 몫은 각각 4억, 시어머니의 몫은 6억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속 순위?

1 순위 : 자녀 & 손자녀(직계비속)

2 순위 : 부모 & 조부모(직계존속)

  • 피상속인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 개시 전 사망 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간다. (단,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만)

며느리상속,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기억하세요!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9782_8989.png

대습상속을 받는 며느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이죠.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경우, 최대 6억 내로 상속주택 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특징 3가지를 요약해드릴게요.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 이상 1개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고, 대통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포함된다.

3.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 or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집이어야 한다.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문제 혹은 질병 등으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합하지 않는다.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79842_9474.png



며느리상속,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체동의'가 필수죠.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분할 협의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상속인 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2)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협의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자신의 안감도장을 대리로 맡기지 않도록 주의

3) 합의가 반드시 전체 상속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각자 가능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명날인하는 것도 가능

4) 상속받을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를 위한 합의서는 반드시 상속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협의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내에 상속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죠.

따라서 왠만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신고를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많은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상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상속 개시 & 공동 상속인 표시 :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망일시를 표시하고, 상속인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법 :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한 날 짜

  4. 상속자들의 날인 혹은 서명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80152_2537.jpg


며느리상속, 분명히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며느리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재산분할협의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시기보단, 법률적 근거와 실제 판례를 근거로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무효인 상속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실질적 해결책을 찾으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래요.

간혹 '나는 며느리상속이 되는 상황일까?'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자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조심하시고, 객관적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809711cd8c53a90a8d9332dae390f7b_1672880178_6805.png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