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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공무원연금이혼 군인 배우자라면

23-01-06

본문

공무원연금이혼 군인 배우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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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여러 요소를 정리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재산분할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산을 분배한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의 기여도를 토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까지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가정 부양 등에 따라 기여도를 살펴보고 공동재산이 아니더라도 분배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문은 공무원연금이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연금 분할 받으려면

특히 배우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2020년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그의 퇴직연금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로서 군인인 입장이거나 상대방의 직업이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공무원연금이혼에 대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상세하게 공동, 특유 자산은 무엇인지 개념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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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 특유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자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자산을 말합니다. 후자의 경우 한 사람이 상속 받거나 증여 받거나, 스스로 형성한 재산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공동재산만이 분배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모두 포함하여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한 기간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해 혼인관계 중 상대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여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직업군인이 이혼할 시 배우자는 그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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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며 만약 직종에 20년 이상으로 일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 등을 제외하고 혼인을 지속한 기간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결혼한 상태로 5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별거 생활을 중간에 1년 정도 하였다면 공동생활을 이어간 것은 4년으로 인용하므로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무원연금이혼할 때 군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인연금법은 개정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군인 퇴직 이후 받는 연금 액수 중 부부가 혼인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며 약 50%가 그 비율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조건을 충족했다면 직업군인 퇴직연금 중 50%, 절반이 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으로 진척했다면 이 분배 비율은 결정된 판결에 따라서 상당히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재판을 통해 혼인을 청산하게 된 입장이라면 줘야 하는 쪽이든 받아야 하는 쪽이든, 법적 조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를 방어해야 하며, 입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를 철저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분할의 경우 이혼이 마침내 결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지급이 이뤄지니, 기간에도 유의하시어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큰 액수만큼 재산형성기여 역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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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를 위하여 특별히 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 노력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여도를 증명하면 퇴직 연금에서도 상대 배우자는 몫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재판이 아닌 이상 통상 50%로 분할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부부마다 혼인을 종료하는 데는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데, 혹시라도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셔야 하고 그를 통해 법원에 증명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중하시고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공무원연금이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바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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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 씨는 직업군인으로서 아내 B 씨와 12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부하직원과 회식을 하러 간 어느 날, 여성 무리가 있었고 합석이 이뤄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기에 A 씨는 판단력이 흐려졌으나 무리는 모두 기혼자 또는 애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A 씨는 한 이성과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만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 씨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B 씨는 신뢰가 깨져버린 이상 이뤄질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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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법적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끝내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간녀 측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20년차 직업군인인 A 씨라는 사실, 결혼생활을 12년 지속했다는 점에 따라서 퇴직연금까지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를 둔 채 퇴직연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60ce7c2a49d938b6b3c64def90cd2d36_1672966442_6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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