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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있으면 무죄? 엘시티게이트로 뜯어보기

22-12-21

본문


" 저희가 마지막 1개의 거래계산서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온 사업체 상담 中

 

 

두 달 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해당 사업체 대표님에게 새벽 1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계산서 중 하나가 구체적 내역이 나오지 않아 꼭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대답보단 되려 물으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일하냐고? 퇴근 안 하냐고.

이 일화는 "우리 열심히 조사한다!"고 어필하려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세 혐의 계산서 발행 건이 200여 건이라면 이거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1~2시간 소장만 만질 수 있으면 저희도 편하겠죠. 하지만 200여건 중 우리가 1건이라도 놓치면, 유죄가 됩니다.

저희가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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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안건설의 엘시티게이트는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횡령·사기·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로 얼룩진 사건이다.


엘시티게이트 730억 탈세,

왜 무죄 나왔을까?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요건

 

허위세금계산서 = 허위거래(세금계산서 조작) + 부당이득(경제적 이익)



허위세금계산서는, 탈루액이 50억 원만 넘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되는 수위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30억 원짜리 탈세 범죄에 무죄가 나왔을까요?

관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탈세액이 조세범 처벌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말 탈세가 맞는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체결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허위세금계산서 무죄가 나온, 엘시티게이트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실제로 용역 계약들이 이행됐다면 탈세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계약단가도 기업이 증명하기 나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또, 일부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요. 조세범죄에서 시효는 포괄일죄를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단지 오래전 혐의라고 무죄를 장담해선 안됩니다.



 ' 포괄일죄로 35억, 가중처벌받은 K 씨'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돼 소명안내문을 받은 의뢰인 K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10년간, 1억이 채 되지 않는 탈루액에 자만했던 걸까요? 저희를 찾아오신 K 씨는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조금 내면 될 줄 알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탈세 혐의가 걸린 A 업체와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래를 이어오던 관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로 K 씨는 시효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허위신고액 35억 원이 모두 인정돼 특가법으로 기소를 당했죠.

저희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노하우는 아래 내용으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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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이 파악한 세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실체 있는 거래

고의성 조각 사례

세금 계산서를 '고의로' 조작했다? 신고된 계산서는 있는데, 해당 용역이나 계약의 실행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면 고의적인 탈세 혐의로 걸려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원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현금으로 거래해서, 간이영수증을 끊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의 없는 주장을 했다가는 관련 납세 혐의를 그대로 뒤집어쓰게 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령자 사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필수입니다.




 '실체 있는 거래행위'



① 용역 이행대장

- 공사대금 청구서 (공급가액, 품목별 단가, 수량 등의 합의)

- 협력사 직원들의 출근 대장

- 급여 지급 내역서

② 사전 거래약정

- 계산서 발행 이전에 체결된 거래 약정서

- 약정서 작성일


③ 금융거래 내역

- 일부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자료


※ 거래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세액 신고의 과실이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판례로 확인해 본 실물거래 계약당사자

명의대여, 무죄사례와 유죄사례 비교

실물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붉어질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대여' 문제인데요.

건설업만 봐도 계약서상의 시행사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나,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거래 객체로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건설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계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게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죄판례] 명의를 빌려 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계약당사자 특정 문제 <대법원 97다53045 판결>


- 계약 명의자가 아닌, 시공사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를 두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난 사건


- 계약서상의 명의자는 아니더라도, "용역 공급이라든지 금원의 제공 등 실물거래가 이뤄진 하도급 업체는 계약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판례]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뻥튀기 한, 페이퍼컴퍼니 <대법원 2002도4520 판결>


- 컴퓨터 부품 업체 A와 완성업체 B 사이에 낀, 명의대여 업체 C를 두고 유죄판결이 난 사건


- 실제로 재화 거래는 A와 B 두 업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업체가 중간 유통사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조작해 신고 세액을 부풀린 경우 "계약당사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공급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라고 보아야 한다."며 계약당사자 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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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경제적 실익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벌금을 피하는 '수정신고' 그리고, 가산세

 

탈세로 처음 적발되면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소명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세무당국에서 파악한 부정신고 세액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것도 벌금형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최대 10%)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하지만 ① 오랜 기간 반복된 탈세 혐의거나, 특가법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② 신고세액과 실제 비용과의 차이가 크다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악의적인 탈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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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자료 및 수정신고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고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다. 하지만, 탈세액 및 고의성 소명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자료출처 = 국세청]

" 한 장으로 갈리는 절세와 탈세 "

착오, 과실로 부과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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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준하 고문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절세를 두려워해선 안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폐업을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죠. 유능한 세무법인이 잘나가는 이유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부하라는 세금을 모두 다 납부하는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죠.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얼마든지 과실과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 문제는 엘시티 사례처럼, 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의 실체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소명안내문 속 숫자처럼, 딱 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벌받을 사례인지, 세무당국의 오인인지 법적으로 뜯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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