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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회사가 입는 피해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다

23-01-05

본문

" 중대재해처벌법에 회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 전체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에 대한 현장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중대재해법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자체 및 정부 관련 및 각종 산하기관 관련 사업에서 매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요건과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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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사업주, 곧 경영책임자가 '범죄자'가 됩니다.

공사현장에서의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본사에 있는 사업주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

과거에도 공사현장이나 공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주로 현장소장) 등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들이 줄지 않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훨씬 더 강력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요지는 바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및 장애사고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건의 현장 사고를 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중의 다수의 사례가 하청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현장 근로자등의 사망사고였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시공사 또는 제조업 기업의 오너가 현장 근로자, 특히 하청 및 일용직 근로자와 일면식이라도 있었을까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산업현장을 매우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시행)

③ 공사현장의 경우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일 경우

④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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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없는 이유

'1호가 될 수 없어!'

"저희 회사가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이 된다면 큰일납니다."

- 시공사 업주와 상담 中

정치인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세상을 떠들게 했던 시절이 옛날인 것만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도 상당히 옛날 일이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된 연도는 2022년 1월 27일,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법률의 제정은 공포일(발표일)과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행일의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법적안정성'때문이죠.

따라서 중대재해법 또한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난 뒤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도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 취지와 다르게 계속 발생하는 산업현장 인명사고

올해 7월에도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줄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주 자체를 처벌한다는 법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감시와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현장을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철저한 안전 예방을 통해 보호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불행하지만 아마 올해 내에 1호는 나오지 않을까 좋지 않은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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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매월 언론에 기사화되는 산재사망사고 건수,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 기사 출처 = metro

사업가로서 법을 바라봐야 할 태도

법은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축시키는 법은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 최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럼 사업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저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께서 법률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듯이 무엇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고에 대한 예방의 범위에 '법(法)'도 포함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업의 예방 조치의 끝은 바로 관련 법에 대한 관리

제조업 기반의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전과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환경법'과 '노동법'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수 및 가스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폐기물 처리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 처벌을 내립니다. 범죄기록을 열람하면 전과로 표시가 되는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예방을 해두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변호사로부터 가이드를 받는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확률이 0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법과 친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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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자리였던 롯데타워

기업 대표님들과의 식사자리

김형석 대표 변호사의 생각

사고가 발생해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평균 다섯 분 이상의 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만약 저 사고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회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히려 체념을 하고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며 덤덤해 하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이라기보다는 사후책임소재를 더 엄중히 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분명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이미 우리가 담당하는 많은 업체에서는 공장 기계화(스마트팩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적을수록 처벌을 받을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한 흐름이겠죠.

식사자리에서 대표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하면 일단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거래처부터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거리를 둘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전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부터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솟아오르는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이제는 중대재해법까지. 분명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시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5 13:48:44 더킴 S 포스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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