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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23-01-03

본문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정은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오늘은 지자체장이 어떤 경우에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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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지자체장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어

앞으로 법이 자리를 잡고 나면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매우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둘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가 된다. 둘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미흡했을 경우 형법(징역 및 벌금)과 민법(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받는다.

①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해)에 의한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경우

②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잘 알다시피 수백에서 수천 명의 공무원들의 수장입니다.

지자체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면서 지자체장 이름으로 이뤄지는 관급 공사들이 매우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일반 기업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 제조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장의 경우 공사 중 직원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고, 공중이용시설에 의해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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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연재해들.

책임의 소지가 지자체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가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대상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연재해로 봐야 할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배수로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안전장치 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적잖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던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관련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내부적인 징계 및 처벌로 이뤄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가장 먼저 지자체장의 위기관리능력이 얼마큼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위의 사진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난번 폭우에 의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60대 동작구청직원이 감전으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죠. 사유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 여부'입니다.

사망한 60대는 동작구청직원에 해당하고, 쓰러진 가로수 수습작업은 동작구청에서 지시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인 동작구청장이 조사에 대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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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1호가 없지만...

당신이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의 게임이 법에서도 존재합니다.

운동선수가 일반 직장인 보다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높죠.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일반 사업주보다 더 많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범주가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아직 1호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것도 있고, 이렇게 처벌의 대상이 명확한 법일수록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스타트를 끊은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적인 가이드라인 및 예방이 중요해

변호사와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대표님들 중 변호사와 자문관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법적인 도전과 간섭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자주 교류를 갖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 대표들 보다 더 많은 공사와 설비 및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점점 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로펌과 연결해 소통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기업가와 비슷한 마인드로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좋은 로펌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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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3 18:21:07 더킴 S 포스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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