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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있다면

22-12-29

본문




의료법위반 중 가장 많이 처벌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밖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학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에서 그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불행의 시작

2. 수사는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다.

3.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변호사

4. 전화를 망설이지 마라. 믿을 수 있는 로펌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이 생명과도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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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1.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불행의 시작

패가망신(敗家亡身)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후폭풍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이 되면 받게 되는 처벌 및 법적조치

  1. 의사면허 취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사의 경우)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의 경우)

  4. 지난 10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경찰로부터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부고발자'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확정시킬 만큼의 자료를 경찰이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혐의를 받아 더킴로펌을 찾아오시는 사례를 봤을 때 경찰이 보건당국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부에서 오가는 자료를 취득해 보건당국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로 인해 시작된 사무장병원 혐의라면 웬만한 법무법인의 형사전문팀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인생을 걸린 일입니다. 메스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2. 수사는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다.

사무장 병원 혐의는 크게 4가지 형태일 때 의심을 받습니다.

사무장병원 유형

  1. 의료인의 명의로 대여해 병의원 운영

  2. 의료인과 사무장 동업

  3.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병의원 개원

  4. 의사 한 명이 복수의 의료시설을 개설 (의료인 1명당 1곳만 개설 가능)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1. 의료인의 명의로 대여해 병의원 운영]을 한 사례입니다. 이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혐의를 벗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전략이 양형기준을 갖고 처벌의 수위와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하죠.

가장 억울한 부분이고 법원에서 첨예하게 검찰과 다투는 영역이 바로 [2. 의료인과 사무장 동업]의 유형입니다.

최근에 일반적인 병의원의 운영형태로, 진료는 원장이 하고 행정업무는 사무장이 합니다. 그리고 둘은 공동투자로 병의원을 개설해 지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죠.

법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법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병원일 경우 사무장병원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추진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늘어났으니 말이죠.

3.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변호사

영업이사가 있는 병원을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아 우리를 찾아오신 병원에는 대부분 영업이사를 두고 있는 구조였죠.

영업이사가 하는 역할은 고객관리도 있지만, 변호사 지인도 매우 두텁게 인맥을 두고 있습니다. 병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축해놓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 변호사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를 한 경험이 있는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출신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진 몰라도, 사무장병원혐의와 같은 행정과 형사영역은 말이 달라집니다.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의 기준

  1. 검사출신, 경찰출신 변호사로 팀을 꾸리고 있는 법무법인

  2. 사무장병원 자문 및 소송 경험이 다수인 법무법인

  3.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 이해도와 방대한 정보를 보유한 법무법인

위의 3가지로 법무법인의 등급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우리와의 상담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전화를 망설이지 마라.

믿을 수 있는 로펌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이 생명과도 같으므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 사적인 얘기도 나눴던 변호사에게 자신의 인생이 건 사건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 사적인 얘길 나눈 사이라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더킴로펌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로펌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보장'입니다.

왜 수십억 수백억 원 자산가들이 규모가 있는 로펌을 선호하는지 공감이 가실 겁니다. 더 이상 실력이 의심되는 변호사에게 인연이라는 이유로 묶이지 마세요. 성공한 로펌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대해 보시죠.

우리 더킴로펌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형사전문 TF 그룹을 꾸렸습니다.

최고를 데려와야지 최고의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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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검사출신, 경찰간부출신 변호사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2-29 11:48:46 더킴 S 포스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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