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본문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라 하면 막연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만이 피해를 입고 일반 개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달 24일,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듯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불공정거래행위는 결국, 건전한 시장경제를 흐트리는 행위이기에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거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비단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란, 제1항 각호의 10개의 행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별표 2의 29개 행위를 말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일반 개인 등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에서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10가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공정거래 저해성' 및 '위법성(법에는 ‘부당하게’라고 표현하고,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표현)'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및 ‘경제력집중 우려’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의 10가지 유형과 시행령 별표 2의 29개 세부 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각 유형에 따른 기존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비교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차별적 취급’만 보더라도, 가격차별에 대해서는 ‘부당성’,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검토하지만, 계약회사를 위한 차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 우려’도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두고 다투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본인의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기존에 자신과 유사한 판결 사례나 공정위 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은 기업M&A 등 기업사건을 두루 진행하고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최은수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출신 김형배 고문, 공정위 기획조정관 출신 김준하 고문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 및 스텝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더킴로펌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lawyer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