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그린워싱 제재 공정위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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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Greenwashing)"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향후 공정위의 행보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그린워싱’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공정위 제재가 강화되었고 또 여러 기업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린워싱의 의미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더러운 곳을 가리는 행위, 흰색으로 얼룩을 지운다 등)’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녹색경영(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친환경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6년 환경운동가인 제이 웨스트벨트가 ‘그린워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미국 등 외국 국가에서는 ‘Green Bubble’, ‘Green sheen’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워싱이 문제시되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를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ESG 경영이란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 |
지난 수십년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 그 결과 홍수, 산사태, 대규모 산불 등의 여파가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은 지구상의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SG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실태에 대해서도 살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체들은 실제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ESG 경영을 하거나 적어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필요가 생겼는데, 정작 유수의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ESG 경영을 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조건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 홍보에 사용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며 '친환경 김치통'이라 광고한 LG전자가 허위표시광고로 2019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고,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조작해 놓고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표시광고법위반으로 2017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는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만 환경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놓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한 친환경 침대광고를 한 업체도 2017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2. 그린워싱 문제점 / 공정위 심사 강화 예정
결국, 그린워싱은 그 자체로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린워싱을 문제로 여기고 제재를 가해 왔는데, 기존에는 기존의 국내 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환경부의 표시·광고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로서 과징금처분 등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진짜 친환경과 가짜 친환경을 쉽게 구분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친환경 지침 등 진일보된 규정들을 참조하여 이번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짜 친환경’ 광고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기준이 구체화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도 신설하였지만, 사실상 사전에 명확히 문제를 점검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 공정위TF는 김형석 대표변호사(공정위 송무대리인, 공정위 재신고사건위원회 위원), 구본진 대표변호사(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최은수 고문변호사(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김형배 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상임위원,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김준하 고문(공정위 기획조정관, 기업결합과장)을 주축으로 다양한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