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혐의사실 :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결과 : 업무상배임혐의 무죄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회사의 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하던 중 회계상의 기록과 실체 이체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뒤에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해 회사의 채무 부담행위가 무효이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실제로는 의뢰인의 개인채무가 아닌 피해 회사의 채무라는 점을 입증해 내어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특경법상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연히 다른 주체입니다.
하지만, 개입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어 업무상배임혐의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 법인사건의 특성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안이 복잡할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