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A : 성인 남성
피해자 B : 성인 여성 (의뢰인의 제자)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B씨와는 사제관계였습니다.
B씨는 신당에서 굿을 하던 중 한 차례, 다른 날 숙소에서 한 차례 모두 두 차례 의뢰인 A씨가 위계로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자신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였고, 검사는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 A씨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B씨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고, B씨가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대응하여 결국, 재판부의 무죄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사건 중에는 위 사건처럼 불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 및 여러 제반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에,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 하더라도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유죄를 선고받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있는데, 특히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비롯하여, 재판단계에서 판사 앞에서의 피고인심문 과정까지 형사절차 전체에서 진술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에,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 기일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건 역시 의뢰인 A씨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에 무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억울하지만 지레 겁을 먹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되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여럿 발생하기에 아직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건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