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일반인(아르바이트)
혐의사실 : 보이스피싱인축책(전달책)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건결과 : 1심 징역형 선고 /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2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핵심수뇌부는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단순히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사건은 제대로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