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유죄시 해고사유, 기소유예처분으로 위기 모면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Ⅱ. 사건개요
의뢰인인 젊은 가장으로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 일정 형 이상시 직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방문하게 됨.
의뢰인은 초범으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고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고자 하였습니다.
Ⅲ.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수임하여 사건들을 정리하였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모든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였으며, 이에 목표로 하였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단순히 게임에서의 욕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성범죄의 전력이 남는 등 그 여파는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직장인,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아주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대응과 전략을 통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까 걱정하였던 한 가장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