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2심 집행유예 선고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일반인(아르바이트)혐의사실 : 보이스피싱인축책(전달책)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사건결과 : 1심 징역형 선고 /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2심 집행유예 선고
Ⅱ.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기존에 대출금이 많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로, 의뢰인은 고객들이 상환하는 금액을 받아서 우리 회사로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되고, 하루 수당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금액의 2%이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사건해결
본 법인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점을 전혀 몰랐던 점,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고,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핵심수뇌부는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단순히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사건은 제대로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