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죄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 선고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남자 (50대 직장인)혐의사실 : 강제추행죄사건결과 :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 선고
Ⅱ. 사건개요
피해자(여, 20대 초반)는 의뢰인 딸의 친구로서, 평소 의뢰인 딸과 함께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온 적이 몇 차례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혼자서 의뢰인께서 근무하는 직장에 인사차 들렸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만졌다며 고소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를 받게 되어 더킴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사건해결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기 위하여 함께 편의점에 갔고 평소 피해자를 딸처럼 살갑게 생각하여 같이 걷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 직장 근처의 CCTV 영상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만 찍혔을 뿐, 피해자가 주장한 것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시와 법원의 공판절차시에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개시 이후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법원의 공판단계를 지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