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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형사

강간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불기소처분 23-02-23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남자 (20대 직장인)
혐의사실 : 강간죄
사건결과 : 불기소처분 (검찰수사단계종결)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女)와 인터넷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둘은 약 3개월간 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왔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피해자도 모임에 찾아오면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의뢰인을 집에다 바래다 주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에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킴로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Ⅲ. 사건해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 3분 가량의 짧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상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마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관계는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이 아닌 의뢰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협소한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범행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언제든지 차문을 열고 의뢰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의 인정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기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기에 강간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Ⅴ. 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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